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22421
환매특약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전 1,85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6. 3.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전 1,85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6. 3. 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