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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07. 선고 2014가단12549 판결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패]
제목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가등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12549 가등기말소

원고

◇□ 대부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5.09.09.

판결선고

2015.10.07.

주문

1. ○○○에게

가. 피고 □□□는 경남 ○○군 ○○면 ○○리 000-00 양어장 0,00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00. 00. 00.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각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3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리스여신'이라 한다)는 ○○○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차00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7. ○○○ 등은 연대하여 ○○리스여신에게 0,0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 3.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한편 ○○○은 1991. 12. 2. 경남 ○○군 ○○면 ○○리 000-00 양어장 0,000㎡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1997. 12. 27. 피고 □□□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1000호로 1997. 12. 2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가등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06. 2. 23. 압류등기를 하였고, 피고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0. 12. 6. 압류등기를 하였다.

라. ○○○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일은 1997. 12. 26.인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등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피고 대한민국, 공사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공사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소멸시효 주장

피고 대한민국과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인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피고 대한민국, 공사는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있을 수 없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담보가등기 주장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되었는데, 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원인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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