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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267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6.10.15.(260),1746]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2] 대규모기업집단의 갑 계열사가 은행을 통하여 을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만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 무렵 발행된 을 계열사의 공모보증사채의 수익률을 정상금리로 보고 위 사모사채의 금리가 현저히 낮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

[2] 대규모기업집단의 갑 계열사가 은행을 통하여 을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만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 무렵 발행된 을 계열사의 공모보증사채의 수익률을 정상금리로 보고 위 사모사채의 금리가 현저히 낮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후순위대출과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인수의 연계 여부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7. 12. 31. 주식회사 보람은행(1999. 1. 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480억 원을 후순위대출(이하 ‘이 사건 후순위대출’이라 한다)해 주었고, 하나은행은 같은 날 원고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 ‘엘지’에 속한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의 무보증사모사채 480억 원(이하 ‘이 사건 사모사채’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후순위대출과 이 사건 사모사채의 차입일 내지 인수일, 금액, 금리 및 이자수취조건, 만기일은, 각 1997. 12. 31., 총 480억 원, 연 16%에 1년 후취, 6년(이 사건 사모사채는 3년 만기 2회전)으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인수는 당시 엘지그룹의 직원이자 하나은행의 직원인 서승원이 개입하여 전체적인 조율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하나은행에 이 사건 후순위대출을 하고 하나은행은 이 사건 후순위대출과 연계하여 엘지전자의 이 사건 사모사채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상금리 산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엘지전자는 하나은행이 이 사건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하루 전날인 1997. 12. 30. 권면금액 1,000억 원, 이자는 연 25%에 3개월 후취(1년 후취로 환산하면 연 27.44%), 3년 만기의 공모보증사채를 할인율 11.74%를 적용하여 882억 6,000만 원에 할인발행한 사실, 위 공모보증사채가 발행·인수된 1997. 12. 30.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연 30.89%이고, 이 사건 사모사채가 발행·인수된 같은 달 31.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연 28.98%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사채인수가 지원행위가 되려면 하나은행의 사채인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고가이어야 할 것인바, 사채의 가격은 사채수익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발행·인수시의 할인율을 감안한 사채수익률을 상호 비교할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사채의 이자율을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위 공모보증사채는 11.74%의 할인율이 적용된 반면 이 사건 사모사채는 액면발행되어 두 사채의 수익률 차이는 두 사채의 단순한 금리 차이보다도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점, 위 두 사채의 발행일인 1997. 12. 30. 및 같은 달 31. 양일간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30%를 넘나들었던 점, 위 공모사채는 보증사채이지만 이 사건 사모사채는 아무런 보증이 없는 사채이어서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공모사채의 수익률과 이 사건 사모사채의 수익률 차이는 적어도 피고가 인정한 금리차이 11.44%를 상회한다고 본 후, 원고는 하나은행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엘지전자의 이 사건 사모사채를 현저한 고가에 매입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모사채와 위 공모보증사채는 발행금액, 발행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모사채는 만기가 6년인 반면 위 공모보증사채의 만기는 3년으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 당시는 이른바 IMF사태로 인한 비정상적 고금리 상태로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향하는 추세에 있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만연히 위 공모보증사채의 수익률을 정상금리로 보고 이 사건 사모사채의 금리가 현저히 낮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엘지전자 내지는 엘지전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신용등급의 회사가 이 사건 사모사채와 시기, 규모, 만기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 사채의 금리를 정상금리로 보고 이 사건 사모사채의 금리가 현저히 낮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만기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위 공모사채의 수익률을 정상금리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상금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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