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344] 피고인은 2012. 6. 6.경 서울 양천구 D 지하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블랙베리 9000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국민은행 H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H) 계좌로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 피고인은 2012. 9. 24.경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 중고장터’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8만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0]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경 인터넷 F 사이트(F)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