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382090호 대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모인 D에 대하여 8,75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D의 남편인 E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D과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D이 2005. 8. 31. 사망하여 E, 망 D의 자녀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382090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6. 6. 23.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 2010느단121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10. 7. 9.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위 상속한정승인 사건의 채무 목록에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부산가정법원 2014즈기386호로 심판경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 2010느단121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10. 7. 9.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