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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4가단2236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부동산에 식재된 소나무...

이유

원고가 2007. 3. 2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연 200만 원을 선급으로 매년

3. 21. 지급받고, 기간은 2012. 3. 20.까지로 하되,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가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2년분 및 2013년분 차임 합계 400만 원을 연체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12. 차임의 연체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3. 7. 11.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한 2012년분 및 2013년분 차임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가 식재한 소나무 40그루, 전나무 4그루, 잣나무 600그루가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한 소나무 40그루, 전나무 4그루, 잣나무 600그루를 각 수거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으로 2014. 3. 21.부터 2015. 3. 20.까지의 차임 상당의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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