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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5.19 2020고정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주거지인 남원시 C 주택 앞에 있는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7:10경 남원시 C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그곳에 B가 식재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공소사실에는 나무 3주의 소유자가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는 대한민국 소유의 남원시 D 토지 중 32㎡에 대하여 진출입로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수목의 식재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위허가 없이[남원시장의 위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조건 제12항에 기재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85호)’ 제3조 제4항 제5호 참조] 나무 3주를 식재하였으므로, 나무 3주의 소유자는 이를 식재한 B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백일홍나무 1주,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쭉나무 1주,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팝나무 1주 등 나무 3주가 농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나무의 가지를 잡고 좌, 우로 흔들어 이팝나무의 밑둥이 패이게 하고, 철쭉나무 가지를 부러뜨리고, 백일홍나무의 뿌리가 일부 드러나게 하는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하천점용허가알림, 수사보고(나무가 식재된 곳이 점용허가를 받은 곳인지 여부)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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