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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8454
장비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토목건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경 소외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양산시 C 소재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정비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2013. 5. 31. 13,500,000 1,350,000 14,850,000 2013. 6. 30. 1,600,000 160,000 1,760,000 2013. 7. 31. 4,500,000 450,000 4,95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공사 현장에 굴삭기 등 중기를 대여하였으며 이후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3. 7. 22.경 550만원, 2013. 8. 26.경 435만원, 2013. 11. 20.경 176만원, 2013. 11. 20.경 495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내지 3, 6 내지 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에게 중기를 대여하였음을 전제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요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D으로부터 ‘굴삭기 등을 대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D과 피고 명의의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초경부터 2013. 11.말경까지 이 사건 정비공사 현장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기와 운전기사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굴삭기를 대여한 일수는 259일,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덤프트럭을 대여한 일수는 155일인데, 굴삭기 등 대여에 1일 25만원, 덤프트럭 등 대여에 1일 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기대여 등 대금은 합계 8,025만원{= (25만원 × 259일) (155일 × 10만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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