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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13 2013가단110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72,000원, 원고 B에게 2,959,000원, 원고 C에게 7,359,000원, 원고 D에게 6,28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회사는 2010. 7.경 경주시로부터 ‘경주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그 무렵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H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H 또는 피고회사의 전무인 J 등으로부터 중기작업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9. 초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각 중기작업을 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원고 A이 6,072,000원, 원고 B이 2,959,000원, 원고 C가 7,359,000원, 원고 D이 6,281,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피고는 경주시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에 일괄하도급을 주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제출한 작업일보 또는 장비사용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확인서명을 한 K, J, L은 피고회사나 G 또는 I의 직원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기작업을 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피고회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던 점, ③ 피고회사는 위법사항인 일괄하도급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의 범위 외의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직접 피고회사의 명의로 대금결제, 세금신고 등을 하여 왔고 따라서 중장비업자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피고회사와 G 주식회사 또는 I 주식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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