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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6고단298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 빌딩 3 층에서 ‘D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접대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3. 2. 경부터 2016. 3. 10. 23:10 경까지 위 ‘D 게임 장 ’에서,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된 ‘ 모두의 블루 마블’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물을 I/O 보드의 버튼 4개를 일정한 조합으로 눌러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 지도록 임의로 조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으로 획득한 누적 점수만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진열, 보관하면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위 ‘D 게임 장 ’에서,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된 ‘ 모두의 블루 마블’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물을 I/O 보드의 버튼 4개를 일정한 조합으로 눌러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 지도록 임의로 조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으로 획득한 누적 점수만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진열, 보관하면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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