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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9 2017고단2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3: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 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 산로 24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하지기능, 3 급 )를 지닌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위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첫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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