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3. 20.경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와 ‘G마켓’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 엘지유플러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3건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그 단말기 할부금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이 각 체결되어 3대의 이동전화(전화번호: B, C, D, 이하 ‘이 사건 각 이동전화’라 한다)가 개통되었다
(이하 원고 명의로 체결된 위 각 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온라인가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위 시스템에 접수된 원고 명의의 온라인가입신청서 이하 '이 사건 온라인가입신청서'라 한다
)는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이 된 것이고, 피고들은 위 공인인증서 인증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원고 본인에 의하여 작성, 접수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 지금까지 이 사건 각 이동전화의 통신요금 1,647,637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3. 3. 19.경 피고 엘지유플러스에게 이 사건 각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 미납금에 대하여 합계 1,758,3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3호증, 을가 16호증, 을가 19~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