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서 2012. 12. 27.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에게 전화번호 B 및 C의 이동전화가 개통되었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경우 원고는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여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방식’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신용카드 정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라.
위 각 이동전화에 대하여 발생한 단말기 할부원금은 합계 1,787,700원이고, 2013. 5.까지의 사용요금 미납액은 합계 579,360원이다.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위 단말기 할부원금 1,787,7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이고, 특별한 사정없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자신과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