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 7. 6. 및 2017. 7. 7. 각 피고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이 이루어져 2건의 ‘단말기 할부매매 및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여 원고가 배정한 해당 단말기 전화번호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요금(이하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요금을 통칭하여 ‘이용료’라고만 한다)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위 2017. 7. 6.자 신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하 ‘제1 전자계약’이라 한다)의 단말기에는 ‘C’의 전화번호가, 위 2017. 7. 7.자 신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하 ‘제2 전자계약’이라 한다)의 단말기에는 ‘D’의 전화번호가 각 배정되었다.
나. 제1, 2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신된 피고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인증 방식은, 신규가입 신청인이 자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신용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용평가기관의 본인확인 과정을 통하여 그 신청인이 신청서상의 작성 명의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하 ‘신용카드 인증방식’이라 한다). 다.
2017. 8. 23.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제2 전자계약상 이용료 393,020원이, 2017. 11. 10.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제1 전자계약상 이용료 229,000원이 각 납부되었다. 라.
2017. 8.부터 2018. 1.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