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2』 피고인은 2016. 12. 20. 22:3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6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18』
1. 피고인은 2017. 1. 3. 19: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현금으로 계산할 것이니 2 시간에 30만 원으로 맞춰서 술을 주고 도우미도 불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맥주 10 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04:0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요 주점 ’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침까지 100만원 어치를 마실 것이니 술을 주고 도우미도 불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1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