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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25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7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8.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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