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3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빌려준 현금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