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기소유예 처분) 은 모자 지간이고, 피고인과 D( 기소유예 처분) 은 자매지 간이고, D과 E( 기소유예 처분) 은 모자 지간이다.
그리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남매 지간이고, 피해자 F은 H과 남매 지간이고, 피해자 G과 피해자 I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C, E, D과 함께 2015. 2. 18. 18:00 경 대구 동구 J 아파트 407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의 남편인 K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H을 찾았다.
이에 위 407호 안에 있던 피해자 F(54 세) 이 집 밖으로 나와 이 곳은 H의 집이 아니라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C은 피해자 F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차고, D은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수 회 찼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65 세 )으로부터 “ 누구 십니까
” 라는 이야기를 듣자, “ 내가 K 마누라 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C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E은 발로 피해자 I의 허리 부위와 팔, 다리를 수 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D은 피해자 I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 여, 61세) 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C과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가슴 부위와 팔,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9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G, L, M의 각 법정 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