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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49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과 법률상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D( 여, 33세) 과 부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2: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가 고픈데 피해자 C이 외출하여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을 하자, 이에 피해자 D이 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모녀가 자신을 미치게 한다면서 피해자 D에게 “ 칼로 머리를 반으로 쪼개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거실에 있던 리모컨과 책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 D이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뒤따라가 문을 열라며 방문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 머리를 쪼개 놓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지고, 식탁에 위에 놓여 있던 사기 접시 등을 마구잡이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과 딸인 피해자 D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이 이 사건 고소한 날인 2017. 8. 25. 대전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하여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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