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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나6991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 1) D은 1999. 2. 2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 목적물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경우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1조). 2) D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이혼소송 등 1) 원고와 D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원고는 2009. 6. 30. ‘E 직매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02호에서 모조장신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9. 3.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1372호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채무자 D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서울가정법원은 2013. 11. 27. 2013드단72643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원고와 D은 이혼하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피고에게 원고로 수분양자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4. 1. 30.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4. 7.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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