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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22: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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