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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28 2020고단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04:00 경 속초시 청초호 반로 81에 있는 엑스포 잔디 광장에서, 피해자 B( 남, 22세 )에게 담배를 끄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손목의 타박 및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진단서, 내사보고( 목 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 고 했는데 피해자가 끄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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