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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604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2. 19. 16:2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42.5km 지점 1차선에서 진행하던 G 차량이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를 인지하여 정지하였고, 이에 위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도 함께 정지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 후미로 1차선에서는 H 차량이, 2차선에서는 원고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 차량과 H 차량 사이에 정지하였고, 이를 발견한 H 차량은 급히 정지하였으나, H 차량을 뒤따르던 I 차량(이하, ‘1차 추돌차량’이라 한다)이 미처 정지하지 못해 H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으며, 이로 인해 H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 피고 차량, G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8.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에게 2,555,760원, 동승자인 피고 B에게 1,189,350원, 피고 C에게 1,205,320원, 피고 D에게 4,891,02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1차 추돌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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