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초당옥수수’라는 품종의 옥수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에 대한 상표권자이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지정상품 : 제31류 미가공 옥수수, 생옥수수, 식물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제30류 가공한 옥수수, 가공판 팝콘, 곡물가공식품
등. 제29류 가공/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가공된 사탕옥수수, 냉동한 옥수수, 식용 옥수수기름 등 표장의 구성 피고의 표장 사용 피고는 2016. 10.경부터 아래 [그림1]과 같은 포장재에 ‘SWEET CORN 달콘이’라는 표장(이파 ‘이 사건 제1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부착하고, [그림2]와 같은 표장을 표시하거나 ‘달콘이 옥수수’라는 명칭(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2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삶은 옥수수를 판매하였다.
[그림2] [그림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옥수수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판매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제1 사용표장 및 제2 표장을 상품의 포장재에 부착하거나 제품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378,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 침해 여부 1) 표장의 유사 여부 가) 판단 기준 표장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표장을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