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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6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초당옥수수’라는 품종의 옥수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에 대한 상표권자이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지정상품 : 제31류 미가공 옥수수, 생옥수수, 식물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제30류 가공한 옥수수, 가공판 팝콘, 곡물가공식품

등. 제29류 가공/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가공된 사탕옥수수, 냉동한 옥수수, 식용 옥수수기름 등 표장의 구성 피고의 표장 사용 피고는 2016. 10.경부터 아래 [그림1]과 같은 포장재에 ‘SWEET CORN 달콘이’라는 표장(이파 ‘이 사건 제1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부착하고, [그림2]와 같은 표장을 표시하거나 ‘달콘이 옥수수’라는 명칭(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2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삶은 옥수수를 판매하였다.

[그림2] [그림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옥수수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판매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제1 사용표장 및 제2 표장을 상품의 포장재에 부착하거나 제품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378,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 침해 여부 1) 표장의 유사 여부 가) 판단 기준 표장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표장을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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