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C/2017. 1. 16./D/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쌀, 찹쌀, 현미 4) 상표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선등록상표(갑 제34호증의 1) 1)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F/G/2018. 9. 4./H 2) 구성 : 3) 지정상품 - 제29류 : 보존처리한 밀감, 보존처리한 토마토, 보존처리한 사과, 보존처리한 복숭아, 보존처리된 송이버섯, 냉동콩 - 제30류 : 쌀, 쌀가루, 식용엿기름(또는 맥아) - 제31류 : 생콩, 신선한 송이버섯, 토마토{신선한 것}, 양조 및 증류용 맥아(또는 엿기름), 대두박(大豆粕)사료, 배합사료, 밀감{신선한 것}, 사과{신선한 것}, 복숭아{신선한 것}, 묘목, 목초, 강남콩{신선한 것} 4) 권리자: 원고
다. 선사용상표들(갑 제18호증의 1, 3, 7, 10, 18, 20, 29, 39, 51, 57, 58, 69, 갑 제26호증의 5, 갑 제36호증의 2, 갑 제40호증) 1) 구성 : 매일(선사용상표 1), Maeil(선사용상표 2) 2) 사용상품 : 우유, 분유, 요구르트, 치즈, 커피우유, 이유식, 두유, 연유, 과일주스 등 3) 사용시기 : 1973년 무렵부터 4) 사용자 :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4. 1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1134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6. 20.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2는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