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7』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 2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전단지에 출력된 점포의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통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주거지 대문을 지지하는 기둥의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4. 15: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M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68세)의 주거지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10: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의 포항시지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직원이 피해자 H(여, 37세)에게 ‘전화 좀 쓰자’고 말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애인 교육 준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19: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인 J가 관리하는 K요양병원에 술을 마신 채 찾아와 다시 입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비원 L이 시간이 늦어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다음에 오라고 하자 화가 나 병원 현관 벽에 붙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사회복지시설간판을 떼어내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