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뒤 부분을 수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