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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뒤 부분을 수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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