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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 피해자 H, G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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