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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2 2013노52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로 싸움을 벌이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미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발로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크고 비난가능성 역시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행인 H이 피고인들을 자극하고 먼저 폭행을 가하면서 싸움으로 번지게 된 데에 그 발단이 있어 범행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죽음에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닌데다가 상호간의 시비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소 강한 가격행위를 함으로써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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