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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2:5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려는 D의 양팔을 수차례에 걸쳐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순찰차 운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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