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인터넷 방송사업의 문외한이던 피고인이 피해자 Q의 아들인 O의 권유로 N 유통센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딱지어음을 구하여 어음 할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 이득을 얻게 되면 위 어음을 회수할 예정이었는데, 광케이블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결국 위 사업은 5개월 만에 실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① 주유대금 71,566,395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충남 태안군 AF 답 2,585㎡ 및 BT 답 2,737㎡(이하 ‘AR 답’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대금에 관한 대물변제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U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② 1억 570만 원 상당의 물상보증 사기 피해자 U는 전문 부동산업자로서 충남 태안군 AL, AS, AT 3필지의 토지시세를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소유권 취득, 근저당권설정 및 채무인수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U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③ 2억 원 상당의 물상보증 사기 피해자 U는 피고인의 알선으로 충남 태안군 AU 및 AV 소재 임야를 싸게 취득한 후, 피고인이 1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 U가 그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11,75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