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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17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운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4. 4. 11. 원고를 수급인, 대운산업개발을 도급인으로 하여 포항시 북구 B 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

4. 공사 기간: 착공 - 2014. 5. 19. 준공 - 2014. 11. 30. 5. 계약금액: 1,879,500,000원(면세 - 부가세별도, 단 오피스텔은 부가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금: 1,200,000,000원 (1) 월 1회 지급(6회) (2) 지급방법: 금융대출(기성고 대출) 1,500,000,000원의 80%

나. 준공금: 679,500,000원 (1) 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 (2) 지급방법: 현금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신축할 건물(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주가 되기로 하면서 2014. 11. 4.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급인(대운산업개발)의 지위를 피고가 인수하되,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내용(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변경)계약서 〉

4. 공사 기간: 착공 - 2014. 5. 19. 준공 - 2014. 11. 30. 공사 기간 변경: 준공일 2015. 3. 31. 5. 계약금액: 1,879,500,000원(면세 - 부가세별도, 단 오피스텔은 부가세 포함) 공사 대금 변경: 1,889,500,000원(철콘공사 추가금액 1,000만 원)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금: 1,200,000,000원 (1) 월 1회 지급(6회) (2) 지급방법: 금융대출(기성고 대출) 1,500,000,000원의 80% 대금의 지급방법 변경 11월 15일 현재까지 금융대출로 1차 기성금을 지급한다. 가.

기성금액: 은행 기성 대출금액에 따름. 추후 기성금은 월 1회 지급으로 한다.

나. 준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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