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운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4. 4. 11. 원고를 수급인, 대운산업개발을 도급인으로 하여 포항시 북구 B 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
4. 공사 기간: 착공 - 2014. 5. 19. 준공 - 2014. 11. 30. 5. 계약금액: 1,879,500,000원(면세 - 부가세별도, 단 오피스텔은 부가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금: 1,200,000,000원 (1) 월 1회 지급(6회) (2) 지급방법: 금융대출(기성고 대출) 1,500,000,000원의 80%
나. 준공금: 679,500,000원 (1) 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 (2) 지급방법: 현금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신축할 건물(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주가 되기로 하면서 2014. 11. 4.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급인(대운산업개발)의 지위를 피고가 인수하되,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내용(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변경)계약서 〉
4. 공사 기간: 착공 - 2014. 5. 19. 준공 - 2014. 11. 30. 공사 기간 변경: 준공일 2015. 3. 31. 5. 계약금액: 1,879,500,000원(면세 - 부가세별도, 단 오피스텔은 부가세 포함) 공사 대금 변경: 1,889,500,000원(철콘공사 추가금액 1,000만 원)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금: 1,200,000,000원 (1) 월 1회 지급(6회) (2) 지급방법: 금융대출(기성고 대출) 1,500,000,000원의 80% 대금의 지급방법 변경 11월 15일 현재까지 금융대출로 1차 기성금을 지급한다. 가.
기성금액: 은행 기성 대출금액에 따름. 추후 기성금은 월 1회 지급으로 한다.
나. 준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