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9 2016가단1144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엔젤워크 주식회사(이하 ‘엔젤워크’라 한다)는 피고에게 동탄 에이랜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시행사, 피고는 엔젤워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하도급인, 원고는 하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4. 공사기간: 착공 2014년 9월 22일, 준공 2015년 3월 31일

5. 계약금액 422,377,200원(공급가액 420,000,000원, 부가가치세 2,377,2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⑴ 매월 기성고에 따라 익월 말일 지급 ⑵ 지급방법: 특수조건에 따름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마. 매입세는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준공 시점 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로부터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비과세 현장이어서 준공 시점에 투입 자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소위 매입세, 이하 ‘매입세’라 한다)를 공사 원가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의를 열었는데, 피고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매입세는 재료비의 10%로 하되 준공 이후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매입세를 공사비 정리 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피고가, 피고가 작성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