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엔젤워크 주식회사(이하 ‘엔젤워크’라 한다)는 피고에게 동탄 에이랜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시행사, 피고는 엔젤워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하도급인, 원고는 하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4. 공사기간: 착공 2014년 9월 22일, 준공 2015년 3월 31일
5. 계약금액 422,377,200원(공급가액 420,000,000원, 부가가치세 2,377,2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⑴ 매월 기성고에 따라 익월 말일 지급 ⑵ 지급방법: 특수조건에 따름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마. 매입세는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준공 시점 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로부터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비과세 현장이어서 준공 시점에 투입 자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소위 매입세, 이하 ‘매입세’라 한다)를 공사 원가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의를 열었는데, 피고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매입세는 재료비의 10%로 하되 준공 이후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매입세를 공사비 정리 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피고가, 피고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