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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3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학교법인 D으로부터 도급받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병원 리모델링 공사 중 자동제어장치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0,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8. 12. 21.부터 2018.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준공부분금 : 준공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준공금)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9. 2.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4. 피고에게 위 38,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2019.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5. 24.자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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