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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01 2015노122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우울장애, 간헐적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은 장애미수로 판단됨(직권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이 발각되거나 실패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덩치가 커서 범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범행을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은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래부터 양극성 우울장애, 간헐적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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