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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7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경 군 부사관 모임에서, 군복무를 할 때 알게 된 피해자 C을 만 나 자신이 주식투자 등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자산관리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200 만원을 투자 하면, 2015. 12. 경까지 이자 10%를 포함한 220만원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식투자로 수익률이 -27.09%에 달할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대금 결제 등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2. 2015. 6.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급하게 2,000만원이 필요한 데 빌려 달라. 2015. 12. 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4,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카드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개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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