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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20구합5391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민원을 비공무원의 명의로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종결된 민원에 대한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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