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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구합293
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회수요구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이었다가 2015. 12. 31. 정년퇴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인 2013년경부터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다니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육훈련비 5,316,5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16. 12. 13.경 원고에게, 교육 훈련 중 퇴직하였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위 금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취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바, 2018.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수차례 이의 제기를 하였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정정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부작위로 일관하였으므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우선 그와 같이 해석하여 살펴본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정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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