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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203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소장 기재 ‘F’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01. 11:05경 수원시 영통구 D 1층 ‘C’ 내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E가 출근하기 전에 기름이 가득 찬 가마솥에 불을 피우고 영업 준비를 하였다.

위 업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 가마솥이 과열하여 주위에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예상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를 게을리 한 채, 가마솥에 불을 피운 과실로 가마솥 안의 기름이 과열되어 불씨가 발화되었고 그 불씨가 업소 내에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50,000원 상당의 에어컨, 냉장고, 주방 집기류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는 개업한지 한 달 남짓 되었는데, 개업 당시 본사에서 내부 집기, 가마솥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등을 모두 새제품으로 설치해 주었던 점,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온도계는 튀김 요리를 하는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전지 등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봉을 통하여 열을 전달하여 바늘이 온도를 가리키는 아날로그 방식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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