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8,861,797원과 이에 대해 2014. 3. 12...
이유
1.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낙찰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6층의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2층 중 제2027호부터 제2038호까지 12개 점포(이하 ‘이 사건 12개 점포’라 한다
)를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에서 낙찰받아 2002. 1. 3. 경락대금 88,861,797원을 납부하고 2002.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점포의 현황 등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평화산업 주식회사(이하 ‘평화산업’이라 한다
)는 1994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것이 집합건물임을 전제로 1994. 7. 사용승인을 받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며, 1994. 8. 개개의 점포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12개 점포의 현황 이 사건 12개 점포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있는 110여개 점포 중 일부로서 서로 인접해 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던 모든 점포들 사이에는 도면상으로만 점포가 구분될 수 있었을 뿐, 점포를 구분할 수 있는 벽체나 구획선 등은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2000. 1.경 E은 평화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예식장으로, 일부는 뷔페식당으로 사용함에 따라 경매 당시 이 사건 12개 점포는 구분 없이 그 전체가 뷔페식당의 일부로 이용되었다.
다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2000. 11. 7.경 현지 출장 방법으로 이 사건 12개 점포에 관한 현황을 조사한 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이 사건 12개 점포의 현황에 관하여 27호부터 38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