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이하 ‘대산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0033호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11호 점포’, ‘이 사건 110호 점포‘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4.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07. 2. 16.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84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을 위하여 2007. 2. 21. 대산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한 뒤 2007. 10. 29. 위 2007가단20033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A는 2007. 10. 10. 이 사건 111호 점포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9. 2. 25.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한편 대산종합건설은 2012. 5. 4.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으나(2012가단36585호) 2012. 9. 26.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B 사이에서 201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