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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9250
원인무효에 의한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이하 ‘대산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0033호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11호 점포’, ‘이 사건 110호 점포‘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4.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07. 2. 16.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84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을 위하여 2007. 2. 21. 대산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한 뒤 2007. 10. 29. 위 2007가단20033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A는 2007. 10. 10. 이 사건 111호 점포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9. 2. 25.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한편 대산종합건설은 2012. 5. 4.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으나(2012가단36585호) 2012. 9. 26.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B 사이에서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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