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4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0:10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대동 3 단지 앞 삼거리를 장유 1 동사무소 방향에서 코아 상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그 진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하는 피해자 C(C, 26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