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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40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광 릉 내 방향에서 부평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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