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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나7852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12. 6.경 설립되어 헤드헌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1) 피고는 2013. 1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그 고객사에 최적으로 인재추천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들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매월 기본용역료 1,000,000원 및 인센티브(원고 실적 월 매출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 프리랜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합의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기본용역료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공한 차량의 렌트비를 렌트 회사에 직접 지급하고, 월 한도액 500,000원의 법인카드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5. 6.경 원고가 기본용역료를 지급받지 않고 소회 회사에 위 차량과 법인 카드를 반납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원고의 실적 매출의 70%로 상향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27.부터 2015. 8. 28.까지 사이에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 기재와 같이 원고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 또는 피고 가족 계좌로 합계 10,95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시 송금금액(원 수취명의인 1 2013. 12. 27. 3,000,000 E 2 2014. 1. 27. 3,000,000 E 3 2014. 1. 29. 1,000,000 E 4 2014. 2. 12. 1,100,000 E 5 2014. 2. 25. 300,000 E 6 2014. 2. 28. 500,000 E 7 2014. 5. 2. 500,000 E 8 2014. 6. 3. 500,000 E 9 2015. 4. 28. 50,000 E 10 2015. 6. 12. 150,000 F 11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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