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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나2036954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 7개동 57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안건설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 분양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명칭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신안건설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피고 신안건설산업은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 하여, 피고 신안건설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2009. 2. 6.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9. 2. 10.~2010. 2. 9. 530,078,850 2 C 2009. 2. 10.~2011. 2. 9. 530,078,850 3 D 2009. 2. 10.~2012. 2. 9. 795,118,275 4 E 2009. 2. 10.~2014. 2. 9. 397,559,138 5 F 2009. 2. 10.~2019. 2. 9. 397,559,137 합 계 2,650,394,250 피고 신안건설산업은 2009.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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