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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7가합58762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05,4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총 61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F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실질적 시행사인 피고 B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회사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D공제조합은 2012. 8. 14. 피고 C과 사이에 안양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1 G 2015. 3. 31. ~ 2016. 3. 30.(1년) 1,141,218,388원 2 H 2015. 3. 31. ~ 2017. 3. 30.(2년) 685,182,923원 3 I 2015. 3. 31. ~ 2018. 3. 30.(3년) 116,086,551원 4 J 2015. 3. 31. ~ 2020. 3. 30.(5년) 446,816,754원 5 K 2015. 3. 31. ~ 2025. 3. 30.(10년) 446,816,754원 2) 이 사건 보증계약 제2조 제2, 5, 6호에 의하면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미시공 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사용상 부주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D공제조합의 보증채무가 면제된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4. 12. 26. 사용승인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안양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 발생과 하자보수비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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