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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합6114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9. 원고에게 한 48일(2018. 9. 10.부터 2018. 10. 27.까지 처분서(갑 제2호증 에는...

이유

... 같은 달 21일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요양급여비용 95,382,120원 및 의료급여비용 6,923,6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요양급여비용 52,889,696원, 의료급여비용 4,413,25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요양급여비용 42,496,560원, 의료급여비용 2,510,380원)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30. 사전통지를 한 후 2018. 1. 25.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75일(2018. 9. 10.부터 2018. 11. 23.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2016. 12. 13. 사전통지를 한 후 2018. 1. 29.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48일(2018. 9. 10.부터 2018. 10. 27.까지)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각 업무정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관련근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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