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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9 2019고단2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으로 지내면서 2017. 1.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밀양시 C에 함께 거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4. 08:50경 밀양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지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매트 위에 화장지 여러 장을 올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화장지들에 불을 붙여 위 매트 일부분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119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을 손에 쥐고 다시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로 겨누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96』 피고인은 2019. 6. 10. 0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C에 이르러,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B이 피고인과 다툰 이후 위 주거지를 나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02:18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다방 영업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F에 이르러, 위 B이 과거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던 위 F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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