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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22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4년 전 피해자 C(54 세) 과 연인 관계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다세대주택 2 층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6. 10. 03:00 경부터 ~04 :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신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들고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안방 및 주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연면적 101.20㎡ 의 위 다세대주택 2 층 내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를 찾으러 위 주거지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00m 떨어진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든 손을 피해 자의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2 내지 4번)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9, 13, 14번) 및 첨부서류

1. 화재현장 조서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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