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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8 2019고단19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5. 18: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방에 있는 아들인 피해자 C(남,25세)에게 거실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살인을 하고 싶다며 112로 신고를 한 후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문을 수회 내리찍고 발로 걷어차며 “빨리 안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9. 6. 25. 18:40경부터 같은 날 19:15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35세), 순경 F가 위 C이 문을 열어주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어 자신의 목, 배 부위에 번갈아 겨누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 놈들아, 내 아들놈을 내 앞으로 데려다 놔라, 내 앞에 무릎을 꿇린 채로 데려다 놔라”라고 말하며 마치 목을 그어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안방 문 앞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위 E이 잠시 목 부위에 칼을 겨누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져건’)를 발사하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주방용 식칼을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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